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다른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회사원이다 하면 2월, 나머지는 5월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강의를 나가고 이자나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2월에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5월에는 강의와 이자, 부동산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소액은 아니고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부분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따로 신고합니다.
자, 그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꼼꼼하게 챙겨할 부분을 살펴볼게요.
1. 각종카드 활용(신용/직불/현금영수증)
연말 공제에 대해 잘못된 상식이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 라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세금 떼고 받잖아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과 실급여에 차이가 생기죠. 일년에 받는 실급여의 합인 총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의 일정 비율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 연말 정산에 돌려받을 수 있다며 카드를 마구잡이로 긁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 공제 300만 원에 추가 공제 300만 원이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2030 세대인데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해요. 보통 젊은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제 한도는 오히려 7000만 원 이하 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섞어 써야 합니다.
기준을 넘어간 소비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연초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분배하며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모두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해당
이 중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7%, 5500만 원 이상은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예요. 대형평수 월세를 사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 세입자의 월세는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3. 전세자금대출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대출금의 40%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상당수가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금까지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기부금액
기부하면 소득 공제 많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소액 기부 금액은 소득 공제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생겨 소액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한 것을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도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각 지역의 답례품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게 있다면 10만원 기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답례품 받고 전액 세액공제받는 것도 연말정산 당겨 받는 방법이 되겠네요.
5.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